(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친환경건축물에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평가를 거쳐 우수, 최우수 등급 등으로 인증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내년 3월께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취.등록세를 최대 15% 낮출 수 있고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높이제한도 2~6%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친환경 홍보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jdan@yna.co.kr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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