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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아파트모델하우스 2010. 1. 8.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양도세 기본세율 6-35% → 6-33% 하향 조정
부동산 시장을 흔히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표현한다. 이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이나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알아야 내집마련도, 재테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월 별로 살펴봤다.



▲1월, 양도세율 하향조정=이달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이 지난해 6-35%에서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여기에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여파를 몰고 올 세종시 수정 최종안도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이 다음달 11일에 끝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은 5년간 양도세 60% 감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100%를 감면해 줬던 제도로 이번에 혜택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다음달 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을 없애는 대신 특별공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에 따라 통합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부부도 포함돼 임신진단서만 받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4월 보금자리주택 2차 사전예약=지난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4월 실시된다. 강남 내곡(76만8000㎡, 약 4000가구), 강남 세곡2(77만1000㎡, 약 4000가구), 부천 옥길(133만㎡, 약 5000가구), 시흥 은계(203만1000㎡, 약 9000가구), 구리 갈매(150만6000㎡, 약 6000가구), 남양주 진건(249만1000㎡, 약 1만1000가구) 등 총 6곳에서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5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본격화 =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공급유형을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6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종료 = 올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던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혜택도 오는 6월 30일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2009년 2월12일 발표일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을 분양 계약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했다.

또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7월,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오는 7월부터 1명이 여러 개의 점포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 및 간이 과세자를 판명하게 된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여러 개 소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일이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많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계획된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이 7월부터 시행된다.

건물별, 지역별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며 상가임차인이 부가세 신고 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11월, 종부세 폐지 추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12월, 양도세 중과규제 완화 연말까지 적용 =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올 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2011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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