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임대사업의 목적
○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방안 마련
나. 등록 요건
○ 단독주택 2호이상, 아파트 2세대 이상(상가등 주택이외의것은 적용안됨)
다. 등록자격
○ 주택건설사업자(주촉법제6조규정)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주촉법33조의4
또는 44조제3항규정)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8조규정에 허가를 받은자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소유하거나 매입하기위하여 계약(분양계약포함) 체결한자
라.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주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검토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5일)
○ 임대사업자등록은 등록자의 주소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될수 있음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시 변경신청서는 임대사업을 등록한 시군구에 제출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주소지로 변경사항통보 및 서류를 이송함
마.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외국인인
경우 법조문 참조
○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주촉법33조의4 또는 44조제3항규정
으로 하는 임대목적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인 경우)
○ 건축허가서 사본 1부.(건축법제8조규정에 허가를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1부,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1부.(임대주택 소유자 및 매입하기위하여 계약을 체결한자일경우)
바. 임대사업등록시 세제 혜택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다가구주택은 해당없음)
지 방 세 | ||||
---|---|---|---|---|
|
전용면적 18평(60㎡) 이하 2호이상 |
전용면적 18평 초과 전용면적 25.7(85㎡)평 이하 |
내용 | |
취득시 |
취득세 |
면제 |
50%감면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받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과 그 부대복리시설과 부속토지가 감면대상 : 임대의무기간 3년 |
등록세 |
면제 |
50%감면 | ||
보유시 |
종토세 |
분리과세(3/1000) |
-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
재산세 |
50% 감면 |
- |
국 세 | |||||
---|---|---|---|---|---|
양도소득세 |
임대기간 |
기존주택 |
신규주택 |
내용 | |
5년 |
주택5호이상 |
주택2호이상 |
25.7평(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일 것 | ||
86.1.1~00.12.31 기간 중 지어진 주택 86.1.1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
95.1.1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99.08.20~01.12.31 기간 중 지어진 주택으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이상 | |||
|
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 (현재 해당없음) |
01.12.31 이전 임대개시 | |||
|
50%감면 |
100%감면 | |||
10년 |
100% 감면 |
※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지 않은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분양계약 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미리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도시건축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두는 것이좋음
○ 건설임대주택 등록시
지 방 세 | ||||
---|---|---|---|---|
|
전용면적 18평(60㎡) 이하 2호이상 |
전용면적 18평 초과 전용면적 25.7(85㎡)평 이하 |
내용 | |
취득시 |
취득세 |
면제 |
50%감면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대 복리시설이 감면 대상이며 부대복리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분양·임대용 상가 제외) : 임대의무기간 3년 |
등록세 |
면제 |
50%감면 | ||
보유시 |
종토세 |
분리과세(3/1000) |
분리과세(3/1000)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
재산세 |
50% 감면 |
50% 감면 |
국 세 | |||
---|---|---|---|
양도소득세 |
|
신규주택 |
내용 |
임대기간 |
주택 2호 이상 |
25.7평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일 것 | |
5년 |
99.08.20~01.12.31 기간중 신축한 신축주택 | ||
01.12.31 이전 임대개시 후 5년 후 양도시 면제 |
※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축허가만 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것)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 개월 이내에 보존
등기(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와 등록세를 추징
○ 기타임대사업
- 임대사업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등) 세제혜택 없음.
- 신규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거의 없음.
-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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