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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by 아파트모델하우스 2010. 2. 27.

가. 주택임대사업의 목적

 

     ○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방안 마련

  나. 등록 요건 

     ○ 단독주택 2호이상, 아파트 2세대 이상(상가등 주택이외의것은 적용안됨)

  다. 등록자격

     ○ 주택건설사업자(주촉법제6조규정)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주촉법33조의4

         또는 44조제3항규정)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8조규정에 허가를 받은자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소유하거나 매입하기위하여 계약(분양계약포함) 체결한자

  라.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주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검토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5일)

     ○ 임대사업자등록은 등록자의 주소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될수 있음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시 변경신청서는 임대사업을 등록한 시군구에 제출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주소지로 변경사항통보 및 서류를 이송함

  마.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외국인인

         경우 법조문 참조

     ○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주촉법33조의4 또는 44조제3항규정

         으로 하는 임대목적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인 경우)

     ○ 건축허가서 사본 1부.(건축법제8조규정에 허가를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1부,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1부.(임대주택 소유자 및 매입하기위하여 계약을 체결한자일경우)

  바. 임대사업등록시 세제 혜택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다가구주택은 해당없음)

지   방   세

 

 전용면적 18평(60㎡) 이하 2호이상

전용면적 18평 초과 전용면적 25.7(85㎡)평 이하

내용

취득시

취득세

면제

50%감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받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과 그 부대복리시설과 부속토지가 감면대상 : 임대의무기간 3년

등록세

면제

50%감면

보유시

종토세

분리과세(3/1000)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재산세

50% 감면

-

국        세

 

양도소득세

임대기간

 기존주택

신규주택

내용

5년

주택5호이상

주택2호이상

25.7평(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일 것

86.1.1~00.12.31 기간 중 지어진 주택 86.1.1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95.1.1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99.08.20~01.12.31 기간 중 지어진 주택으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이상

 

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 (현재 해당없음)

01.12.31 이전 임대개시

 

50%감면

100%감면

10년

100% 감면

 

 ※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지 않은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분양계약 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미리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도시건축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두는 것이좋음

 

  ○ 건설임대주택 등록시

지   방   세

 

 전용면적 18평(60㎡) 이하 2호이상

전용면적 18평 초과 전용면적 25.7(85㎡)평 이하

내용

취득시

취득세

면제

50%감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대 복리시설이 감면 대상이며 부대복리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분양·임대용 상가 제외) : 임대의무기간 3년

등록세

면제

50%감면

보유시

종토세

분리과세(3/1000)

분리과세(3/1000)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재산세

50% 감면

50% 감면

국        세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내용

임대기간

주택 2호 이상

25.7평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일 것

5년

99.08.20~01.12.31 기간중 신축한 신축주택

01.12.31 이전 임대개시 후 5년 후 양도시 면제

 

※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축허가만 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것)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 개월 이내에 보존

    등기(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와 등록세를 추징

 

  ○ 기타임대사업

    - 임대사업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등) 세제혜택 없음.

    - 신규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거의 없음.

    -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 아님.

출처 : 빌딩랜드
글쓴이 : 빌딩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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