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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by 아파트모델하우스 2010. 3. 17.

기준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목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주거생활의 안정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 26,000만원

2. 과밀억제권: 21,000만원

3. 광 역 시: 16,000만원

4. 기 타 : 15,000만원

대항력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법원(시,군법원 포함)

임차권 등기신청가능

좌동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1년 미만의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능

좌동(5년 갱신 청구권 - 임차인)

갱신배제

2기 차임의 미지급

3기 차임의 미지급

전대 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4%

15%

차임증감청구권

1/20(5%)

9/100(9%)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주택가액 1/2범위]

[임대건물가액 1/3범위]

보증금 기준

배당금

보증금 기준

배당금

1. 수도권 : 6,000만원

2. 광역시 : 5,000만원

3. 기 타 : 4,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1.서 울: 4,500만원

2.수도권: 3,9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의 적용범위는 보증금 + (월세 × 100) 합한 금액

출처 : 봉두산의 블로그
글쓴이 : 봉두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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