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주택 임대차보호법 |
상가 임대차보호법 | ||
목적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주거생활의 안정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 26,000만원 2. 과밀억제권: 21,000만원 3. 광 역 시: 16,000만원 4. 기 타 : 15,000만원 | ||
대항력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재지법원(시,군법원 포함) 임차권 등기신청가능 |
좌동 | ||
임대차 기간 |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
1년 미만의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 ||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능 |
좌동(5년 갱신 청구권 - 임차인) | ||
갱신배제 |
2기 차임의 미지급 |
3기 차임의 미지급 전대 등 |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14% |
15% | ||
차임증감청구권 |
1/20(5%) |
9/100(9%) | ||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
[주택가액 1/2범위] |
[임대건물가액 1/3범위] | ||
보증금 기준 |
배당금 |
보증금 기준 |
배당금 | |
1. 수도권 : 6,000만원 2. 광역시 : 5,000만원 3. 기 타 : 4,000만원 |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
1.서 울: 4,500만원 2.수도권: 3,9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 |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의 적용범위는 보증금 + (월세 × 100) 합한 금액 |
출처 : 봉두산의 블로그
글쓴이 : 봉두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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