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질의 응답 |
【 대책 성과 및 시장동향 관련 】
1. 2차례 대책이 시장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지? |
□ 4.1대책 발표이후, 취득세 감면종료 영향이 있었던 7~8월을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지속 증가하는 등 시장회복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판단
< 대책 전후 주택시장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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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3.3월 |
‘13.4~10월 |
주택가격 증감률(수도권) |
△2.4% |
△0.2% |
주택 거래량(전국, 전년동기비) |
42.8만건(△11.9%) |
53.3만건(+32.0%) |
ㅇ 다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확대방안을 마련
2.최근 시장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ㅇ 전셋값도 집 주인의 월세전환 급증,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정책 모기지 통합 】
1.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
□ ① 주택기금 재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②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③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은
ㅇ 동일 목적의 정책 모기지임에도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3.7월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14년부터 정책 모기지를 통합
ㅇ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로 인한 이차손실분은 주택기금에서 보전
2.정책 모기지 통합 효과는? |
□ 정책 모기지 통합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모기지 공급 확대)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그간의 평균적인 공급실적 보다 많은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
*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사상 최대수준)의 정책 모기지 공급 예정
ㅇ (지원대상 확대)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만 지원이 되나, 향후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되어
-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통합모기지를 이용
ㅇ (금리 인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
ㅇ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간 주택기금 대출은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
□ 한편,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
ㅇ 통합모기지 공급물량의 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주택기금 직접 융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
ㅇ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利差 이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利差 손실 보전이 가능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 정책 모기지 연 5조원을 3% 초반 정책금리로 대출할 경우 손익
- 직접융자분 이익 = 2.5조원 * {정책금리 3%초반 - 기금 조달금리 2%초반)- 유동화 방식 손실 = 2.5조원 * {최소 요구이자 4%초반 - 정책금리 3%초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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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세부 지원요건 |
구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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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책모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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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대출 상품 |
주택기금(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 |
통합 정책 모기지 (기금재원 직접융자+유동화) |
상품 통합‧확대 | |||
소득 |
기금 |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
대상확대 | ||
우대형 |
부부합산 50백만원 이하 | |||||
대출 대상 |
기금 |
세대주 (기금-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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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 ||||||
무주택여부 |
기금 |
세대원 전원이 최근 6개월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
기준완화 | ||
우대형 |
신청일 현재 무주택 | |||||
대상 주택 |
기금 |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 ||
우대형 | ||||||
주택 가격 평가 |
기금 |
복성식 평가 (아파트에 한해 시세평가) |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
주택가격 평가 현실화 | ||
우대형 |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 |||||
대출 한도 |
기금 |
2억원 이하 LTV 70%, DTI 배제 *우대형은 DTI-LTV 연계 |
2억원이하 DTI 40% 이하→LTV 70% DTI 40∼100%→LTV 60% |
대출자 상환능력 감안 | ||
우대형 | ||||||
대출 기간 |
기금 |
대출기간 10~30년 |
대출기간 10~30년 |
| ||
우대형 | ||||||
금리 |
기금 |
변동금리(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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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3.6% |
|
고정금리(금리옵션 확대) |
우대형 |
고정금리(3.3~4.05%) | |||||
우대 금리 |
기금 |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
|
생애최초자 0.2%p 다자녀 0.5%p 및다문화, 장애우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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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자격을 우대금리화 |
우대형 |
- | |||||
금리 결정 |
기금 |
정책금리 |
|
매월 조정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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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감안 |
우대형 |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리 | |||||
대출 기관 |
기금 |
6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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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 10개기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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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확대 |
우대형 |
16개 기관 (기금수탁 6개은행포함) |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 】
1.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대상지역과 주택은? |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
*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접수하는지? |
□ 12월 9일(월) 0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루어짐
4.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은? |
□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함
□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
항 목 |
평가 요소 |
지원 필요성 |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
상환능력 |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
대상주택 적격성 |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
ㅇ 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
구 분 |
지원 필요성 |
상환능력 |
주택 적격성 |
수익 공유형 |
30% |
30% |
40% |
손익 공유형 |
30% |
20% |
50% |
□ 또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상자 여부를 결정
【 희망임대주택 리츠 】
1. 1․2차 사업의 성과는? |
□ 1차 사업으로 아파트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여,
ㅇ 아파트를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하였고,
* 매입가격 : 1,449억원, 주담대 상환액 : 920억원(호당 1.81억원 LTV 63%)
ㅇ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실 주거비 부담도 월 59만원 절감하는 등의 하우스푸어 지원 성과를 달성하였음
* 매각 전 원리금 상환액 114만원 → 매각 후 월 임대료 55만원
□ 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ㅇ 500호를 매입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810호가 신청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임
2. 매입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
□ 4.1 대책,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인데 반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으로,
ㅇ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임
* ’13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85㎡ 초과가 17.5%(233,576건 중 34,485건)인데 반해, ’13.12월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 중 85㎡ 초과는 38.7%(1,470건 중 569건)
3.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 아닌지? |
□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ㅇ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ㅇ 다만, 대형 평형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이나 할인매입 등 매도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병행하겠음
4.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
□ 임대기간(5년) 종료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LH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ㅇ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에는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
ㅇ 또한 만약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발생해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므로 LH에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
1.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중단하는 것인가? |
□ 그간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기금대출, 목돈Ⅰ, 목돈Ⅱ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ㅇ 앞으로는 주택기금 대출, 목돈Ⅱ 등 세입자가 선택가능하고 시장 호응도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임
□ 목돈Ⅰ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으로 운영될 계획
2.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
ㅇ 구체적으로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
□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
*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
ㅇ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3.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
□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4.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은? |
□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ㅇ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
5.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
□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
□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를 합한 금액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6.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
□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
【 행복주택 】
1. 행복주택 물량이 축소된 이유는? |
□ 이번 물량조정은 젊은 사회활동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한 것임
ㅇ 국민임대 부족 등 주거복지 약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
< 참고자료 >
□ 국회의 국민임대 부족 등 지적내용
ㅇ '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11.26, 상임위 지적사항)
행복주택의 공급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중소도시 거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겠음.
ㅇ '14년 예산안 부처별 검토보고서(11.8, 예정처, 복지분야 지적사항)
행복주택이 사회․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
ㅇ 신장용․김태원 의원(11.26, 상임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지적사항)
2014년도 국민주택기금 계획안에 의하면 행복주택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 등의 공급계획이 감소 |
ㅇ 또한,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主수혜자의 수는 최대한 유지
* 입주비율 조정(안) : 젊은 사회활동계층 60→80%
2. 공공용지 공급 물량의 내용은? |
□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용지와 학교나 공공청사 등의 부지로 확보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등이 활용될 계획임
ㅇ 시범지구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중․소규모로 공급하고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부지를 선별․활용 예정
ㅇ 3.8만호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용지를 발굴하여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
3. 도시재생용지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
□ 도심내 슬럼화와 노후주거지 문제는 지자체 초미의 관심사임
ㅇ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사업제안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시는 1차로 부산진역․동래역사 인근 슬럼지역에 행복주택 5천여호 제안
□ 구체적 물량계획은 지자체설명회(12월중),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초 마련
< 참고자료 >
□ 부산시가 검토 중인 행복주택 후보지
□ 대구시가 검토중인 행복주택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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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는 이유는? |
□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산단 근로자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
ㅇ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근로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
- 특히, 지방 중소 산업단지는 장거리 출․퇴근 등 근로자 불편 초래, 우수 인력 유치에 애로
□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 포천시 미니복합타운 사업개요 (포천시 제안내용)
ㅇ 위 치 : 포천시 J면 일원
ㅇ 사업기간 : 2013.12 ~ 2015.12.
ㅇ 면 적 : 52,890㎡
- 주거용지(49,204㎡), 도시계획도로(2,198㎡), 녹지(1,488㎡)
< 계획인구 및 세대수 산정 >
ㅇ 행복주택 공급계획(안)
- 지구단위계획 내 300세대 건설 예정 |
5. 공기업 보유 미활용 주택용지 전체 규모는? |
□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공기업(LH․SH 등)에서 개발한 주택용지 중 미활용 토지(약 48만호)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건설용택지(35.4만호) : 공기업이 신도시 등 개발지에서 자체 아파트분양 예정용지로 개발하였으나, 재무여건 등으로 착공이 보류되고 있는 용지
▪ 민간분양예정지(12.8만호) : 신도시, 보금자리 등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예정이었으나, 대형평형(85㎡초과) 등의 사유로 미매각 상태 용지 |
6. 공기업 보유 주택용지 활용시 기대효과는? |
①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기여
②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행복주택을 착공하여 도시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③ 매각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장기 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경감(신규택지 확보에 따른 추가 부담도 방지)
④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분양주택 시장의 과잉공급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 공공부문 분양주택 공급을 조정하여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 증진(8.28대책)
7. 공기업 보유 토지 활용을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
□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세권 및 직주근접 가능 부지를 선별하여 공급할 계획
* (행복주택 핵심취지) 직주근접 가능 부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ㅇ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산업단지, 대학 등이 위치하여 수요가 충분한 용지를 선별 공급
□ 그간 주거복지 약화, 주택기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 공기업 미활용 토지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
< 참고자료 >
□ 국회의 착공 지연 등 공기업 토지관련 지적사항
ㅇ '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11.26, 상임위 지적사항)
매년 사업승인된 물량의 착공이 지체될 경우 사업의 효과가 지연・왜곡되어 서민 주거안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ㅇ '14년 예산안 부처별 검토보고서(11.4, 예정처 국토부 지적사항)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지연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의 사내에 유보된다. 착공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2조 2,238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지원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진해야 함
ㅇ 황영철 의원(11.14, 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지적사항)
실제 착공 및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 |
8.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LH 재무가 악화될 우려는? |
□ LH 본연의 업무인 공공임대주택 사업 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
ㅇ LH 재무구조는 경영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지구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
□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개선 효과
ㅇ 매각 가능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수요․정책여건에 부합하는 행복주택(소형임대)용지로 활용함으로써
- 미매각 장기 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감정가격 매각 예정인 중대형 용지를 조성원가의 60%인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면, 산술적 사업수지는 불리해지나,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조기 차단 가능
□ 신규 택지 확보시의 추가 재무부담 발생 방지 효과
ㅇ 새로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기존 미활용 택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사업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됨
* 공기업 재무구조 취약으로 택지조성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은 재무적 부담
□ 미착공용지 조기 착공으로 도시활력 및 경기활성화 효과 기대
ㅇ 나대지 방치 등 도시활성화 지연에 따른 문제* 해소 및 조기 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상업․업무 용지 매각여건 개선도 기대
* (나대지 방치 문제) 야간범죄, 관리비용 발생, 기반시설 운용의 비효율 등
9.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지? |
□ 그동안 국토부․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꾸준히 협의하였고, 지역 요구사항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음(11월까지 면담․협의 약 340회)
ㅇ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충분히 논의하여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
10. 인공데크 설치로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닌지? |
□ 인공데크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는 다양한 설계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충분히 저렴하게 산정될 것으로 기대
* 평당공사비 추정치 : 오류․가좌 7~8백만원대
(평당공사비는 입찰 과정에서 추가 인하 가능)
□ 사업비는 인공데크 등 입지별 특성과 문화․보육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사업비 기준(659만원/3.3㎡)에서 관리할 계획
11. 차기 후보지 선정 계획은? |
□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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