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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궁금증
아파트모델하우스
2010. 2. 27. 19:46
1. 주택을 5채 보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2채, 다른 지방에 3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5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정답) 당연히 가능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산해서 하는거니까요
(건교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_-+)
Tip) 각각 세대 구분이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다가구의 수가 5개가 넘어가는 다가구주택 한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구분이 되어 있는 방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해서 5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인 소유로 2채, 와이프 소유로 3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부통산해서 5채로 보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인명의로 할수 있나요?
정답) 안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와 등기상의 소유주와 같아야 하는데 본인이 소유한 2채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건교부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본인소유2채를 와이프와 공동소유로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것입니다.
출처 : 빌딩랜드
글쓴이 : 빌딩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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