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시 취급기관에서 요구하면 한가지 이상의 담보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집주인 확약서 등이 그것입니다.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시면 발급이 거절되십니다.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시면 연대보증인 입보 및 집주인 확약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집주인 확약서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집주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 다는 조항이 있어 대체적으로 동의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 4.5%, 집주인 확약서로 제출하면 연 5.5%이며, 2년 만기, 총 2회 연장, 최고 6년까지 대출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70%이내에서 세대주(신청자)의 원천징수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연소득에서 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출되며,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소득 증빙이 가능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인정하여 부부합산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기대출이 있을 경우 차감되어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기본소득 1,000만원을 인정하여 주고 그 금액에서 기부채를 차감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 대출한도가 부족하실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시키셔서 한도를 최고 두배까지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금액 및 연소득에 따라서 추가되는 대출한도의 상한선은 최고 두배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대출 최고 한도는 전세금의 7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30%는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불량기록이 완전 삭제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연체금 변제후 신불에서 해제되시고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이 신용불량이신 경우 필수 연대보증인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은 거절되십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하신 상태에서는 세대주(신청자)의 순수 개인신용만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배우자 예정자 분이 신용불량이신 경우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산면책자의 경우는 면책판결후 향후 7년간은 전세자금대출 및 금융권 신용거래가 모두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일반 금융권 신용대출의 경우는, 신용불량에서 해제가 되시더라도 불량기록이 금융전산망에서 완전 삭제되기까지 소요되는 최소 1~3년간은 신용대출에 제약이 따르십니다. 현재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일단은 주거래은행에 문의를 하시구요.부적합 할 경우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 대출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