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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아파트모델하우스 2011. 1. 3. 10:42

 

201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취득·등록세 통합 납부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때 2%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30일 내에 2%를 납부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로 통합되어 납부해야 함(원칙상)

 

- 한시적으로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11~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할 수 있음)

 

↓ 취득세율(지방세법)

 

↓ 등록세율(지방세법)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1세대 1주택으로 9억 이하의 주택(2년내 일시적 2주택 포함)취득세·등록세 50% 감면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

 

귀농인 - 농지 취·등록세 50%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감면한도 - 5년간 2억원 한도

 

◇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시행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중 적은금액

-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중 적은금액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이하 기업(고용요건 충족시)

 

동거주택 상속 공제요건 범위 확대

- 1주택에서 계속 10년간 동거(이사 포함)

- 주택의 범위 확대

일시적 2주택,이농·귀농·문화재주택,혼인에 의한 합가중 일부(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일몰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비업무용토지와 다주택자의 중과세 한시적 특례

기본세율(6~35%) 적용,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할 것

1년미만-50%,2년미만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공통)

 

- 3주택 이상자와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35%)+1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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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104조 4항 (투기지역의 경우)

                              6항 (중과세 완화 연장)

 

 

◆ 양도소득세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출처 : 영월사랑하기 ~
글쓴이 : 농막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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