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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피스텔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아파트모델하우스 2012. 3. 16. 17:04

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업무용 시설이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사람이 입주해 살 수 있는 ‘주택’ 형태지만 그래도 공부상 ‘업무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려 하지만 이 말은 그저 편의상 만들어낸 것뿐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명백히 업무용이므로 욕실에 욕조를 들일 수 없는 등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인 아파트와는 다르게 매겨진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의 원칙(법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 적용)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오피스텔 갖고 있어도 주택 없다면 무주택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다른 집은 없고 주거용으로 쓰거나 임대한 오피스텔이 있다면 1주택자인 것이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주거용으로 쓰면 종부세 합산 대상이고, 업무용으로 쓰면 건축부문을 제외한 토지부문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된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있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서울 등 일부지역 2년 거주 요건은 지난해 6월 폐지)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세무 당국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다.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취학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거용 판단의 한 기준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이 2003년 2월 내놓은 ‘오피스텔의 주택판정지침’에 따르면 전기·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이나 구독하는 신문·잡지 종류,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나 의료보험상 주소지 등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 같은 판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1가구1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반 세율(6~35%)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법상에서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공부상 ‘업무용’이므로 다른 법에서는 여전히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무주택자여서 보금자리주택 등에 청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아이르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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