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수도권 제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신한 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등 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4개월(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8만 가구를 공급하되 위례신도시 3000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을 내년 4월에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해제해 주택 8만가구가 건설될 3·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변경되고,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돼 종전 7개 공급유형이 6개로 줄어든다.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하는 근로자 생애최초주택의 신청요건은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2008년 기준 월 257만원, 종전 80%)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및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6월중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법에 따라 건설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범주에 넣고 정부가 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면 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 건설 인허가는 종전대로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 청약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풀어 사실상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5000가구에서 내년은 1만가구로 공급을 늘리고, 단지 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고령자,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아울러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주택신문 이상혁 shlee@housingnews.co.k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