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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달라지는 부동산제도]확 바뀌는 세제‘꼼꼼히’ 챙겨야

by 아파트모델하우스 2010. 1. 2.

[2010 달라지는 부동산제도]확 바뀌는 세제‘꼼꼼히’ 챙겨야
양도세 감면·미분양 취등록감면 등 각종 혜택 ‘종료’
2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장기공공임대 재건축 규제 완화
2009년 12월 28일 (월) 13:07:18 이지현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2009년 한 해 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상반기는 각종 완화책이 발표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끈 반면 하반기에는 DTI 규제 확대 등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2010년에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해에는 특히 세제혜택과 관련해 제도가 정비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봐야 한다.

   

▲ 부동산 세제 감면 종료

2009년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2010년 2월 11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으며 정상궤도에 진입해가고 있고 경제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혜택의 시한 연장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즉 2010년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도 종료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려 했다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201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3.16세제개편을 통해 시행됐다.

다른 세제감면 사항과 달리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시한이 임박할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한 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반 이상 감면되는 반면 기한이 지나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60%가 중과되기 때문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게다가 미분양주택 취·등록세50% 추가 감면이 2010년 6월 30일이면 끝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2008년 6.11대책을 통해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등록세율 추가로 50% 감면해주었던 것을 2009년 2.12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후 발생한 신규 미분양은 제외)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1.1~1.75%이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4.4~4.6%가 적용된다.

▲ 부동산 세제 감면 조정 및 신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세제 감면이 종료가 조정되거나 신설되는 제도도 생겼다. 먼저 2009년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신설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인 만큼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에 한한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2010년분부터 인정된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2009년 납입분 부터다. 또 양도세 일반세율이 2010년 1월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원은 2009년 16%에서 15%, 4600만~8800만원은 2009년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2009년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주택 취·등록세율 50% 감면도 연장된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 등록세 3%가 적용됐던 거래세율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각 2%로 같아졌다. 이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낮아졌다.

참여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단행되면서 주택거래 위축을 우려하여 내놓은 조치로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기존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공공임대·보금자리주택

3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임대 굼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10년 리모델링·재건축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율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 했다.

또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령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2009년 이슈였던 보금자리주택이 2010년에도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돼있다. 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내곡지구(4000가구), 서울 세곡2지구(4000가구), 부천옥길지구(5000가구), 시흥은계지구(9000가구), 구리갈매지구(6000가구), 남양주진건지구(1만1000가구) 등 총 6곳 3만9000가구 공급예정이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

새해에는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전세),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주택신문 이지현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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