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
◑ 취득·등록세 통합 납부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때 2%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30일 내에 2%를 납부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로 통합되어 납부해야 함(원칙상)
- 한시적으로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11~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할 수 있음)
↓ 취득세율(지방세법)
↓ 등록세율(지방세법)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1세대 1주택으로 9억 이하의 주택(2년내 일시적 2주택 포함)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
◑ 귀농인 - 농지 취·등록세 50%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감면한도 - 5년간 2억원 한도
◇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시행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중 적은금액
-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중 적은금액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이하 기업(고용요건 충족시)
⊙ 동거주택 상속 공제요건 범위 확대
- 1주택에서 계속 10년간 동거(이사 포함)
- 주택의 범위 확대
→일시적 2주택,이농·귀농·문화재주택,혼인에 의한 합가중 일부(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일몰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비업무용토지와 다주택자의 중과세 한시적 특례
기본세율(6~35%) 적용,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할 것
1년미만-50%,2년미만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공통)
- 3주택 이상자와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35%)+1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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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104조 4항 (투기지역의 경우)
6항 (중과세 완화 연장)
◆ 양도소득세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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