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1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1일부터 시행 공공주택총괄과 게시일: 2012-07-24 08:00 조회수: 1677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 2012. 8. 2. 이전 1 다음